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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퇴직금 (중간)정산 시 모르면 손해 보는 1가지 (ft 정산 시점 선택)

by 위드웨이브2 2023. 4. 23.

퇴직금은 중간 정산도 가능하고 실제로 퇴직 시 정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1가지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꼭 알아야 할 1가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정산

◆ 퇴직금 지급 조건

 

1. 퇴직금은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퇴직금 지급 기준

1.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일하면서 실제로 받은 임금의 1일 치 평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퇴직금과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30일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이제 꼭 알고 계셔야 할 1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대항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알아서 누락 없이 잘 챙겨 줄 것이라고 생각해 회사가 산정 한 대로 받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이 평생 근무의 대가인 퇴직금이라도 말입니다.

 

2.1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평균임금이라 함은 규정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수당, 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보통 상여금과 연차수당 연장수당 그리고 인센티브, 식대, 귀향비,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상여금 연차수당은 포함시키고 인센티브, 식대, 연장수당(OT수당)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반영 여부

매년 연초 기업은 전년 경영실적에 근거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의  반영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점차 법원 판례에서도 지급사례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기업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승소의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후 3년 까지는 소급해 소송이 가능 한 점 참고 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 시 모르면 손해 보는 1가지 (ft 정산 시점 선택)

 

1.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대한 확인입니다.

앞서 언근 한 바 흔히 누락시키거나 빠뜨리는 항목으로 인센티브, 식대, OT수당, 경영성과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정산 완료 전에 해당 담당자에게 정산 내역을 받으셔서 본인이 게산한 금액과의 차이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후 본인의 금액보다 회사의 정산액과 적다면 메일을 통해 사유를 요청하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반영 수정 된 금액으로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절대 회사에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2. 일급여가 가장 많은 정산 시점을 선택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임금의 1일 치가 가장 많이 산정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2월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2월은 28일로 일수가 적어 일당이 많이 잡히게 되는 월입니다, 따라서 통상 전년 12월과 당해 1.2월 또는 당해 1.2.3월을 포함하는 3개월을 정산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각종 인센티브와 경영성과급 설날 귀향비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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