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준비에 대한 마음과 실제 은퇴 준비 실천은 다릅니다. 직장인으로서 현재 가입 한 금융상품 중 퇴직 연금계좌를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오늘은 연금계좌 ( 연금저축 IRP ) 세금 혜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IRP란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하여 은퇴 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IRP는 퇴직자금을 모아 한 계좌에 가입하고 재직 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운용하여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자
퇴직 시 퇴직금이 바로 IRP 계좌 입금 후 금융상품으로 투자 운영 55세 이후 일시금 or 연금 수령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여유자금(재직 중 가입 가능) IRP계좌 입금 후 금융상품으로 투자 운영 55세 이후 일시금 or 연금 수령
◆IRP 세금 혜택
연 1,800만 원 납입 가능하고, 최대 700만 원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1) 연금계좌(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환급액
연간 소득 구간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다른데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종합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각각 연금저축 400만 원 IRP 700만 원 입니다만 전체 최대 공제한도는 1100만 원이 아니고 700만 원 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세액 공제율은 16.5%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 총급여가 5500만 원~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각각으로는 연금저축 400만 원 IRP 7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전체 최대 공제 한도는 1100만 원이 아닌 700만 원이 되고 세액공제율은 13.2% 가 됩니다.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 초과 경우와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초과 경우는 전체 공제한도 700만 원은 동일하나 연금저축 공제는 100만 원 줄어든 300만 원 IRP는 7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입니다.
세액공제 환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결과적으로 최대치의 절세를 위한 선택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은 IRP계좌에 넣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상 종합소득 1억 초과 시에는 연금저축에 300만 원 IRP계좌에 400만 원 넣어야 최대 공제한도를 모두 사용하는 게 됩니다.
상기의 경우 세액공제 환급액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 적용 시 115만 5천 원 환급되고요. 5500만 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 13.2% 적용 시 92만 4천 원 환급됩니다.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 다음 해 세액공제 가능, 이자소득세 면제
IRP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한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매년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고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율 3.3~5.5%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으로 수령 시 소득세 30% 경감
퇴직 직후 퇴직금을 전액 일시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8.6%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vs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차이
1) 중도인출의 차이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입 대상의 범위는 연금 저축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에 가입을 해도 소득이 없기에 세액공제는 안됩니다.
중도인출의 경우 연금저축은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법에 규정된 사유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조건과 동일합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의 경우 ▲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 보즘금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중도인출의 불이익 기타 소득세 16.5% 납부. 단, 장기요양의 경우는 연금소득세 3.3~5.5% 납부
2) 투자 상품과 수수료 차이
연금저축은 자기 자금 전부를 펀드 또는 ETF 투자해도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IRP는 주식비중이 40% 넘는 펀드나 ETF 리츠 같은 경우 자기 자금의 70% 한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연금저축에 비해 보수적으로 운용합니다. 또한 두 연금저축과 IRP 모두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하며. 미국 등 해외증시 상장 종목에의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100' 등 해외 주가 지수 추종 상품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없고요. IRP는 계좌관리 수수료가 평균 0.3% 있습니다
3) 가입 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차이
IRP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 금융사 통합하여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개인연금은 연간 400만 원 한도 내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IRP 퇴직연금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개인연금저축 300만 원 + IRP퇴직연금 400만 원 총 7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115.5만 원(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4000만 원 이하)까지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만 50세 이상 소득자는 연금저축 한도 기존 한도 400만 원+ 추가 200만 원 총 600만 원
그리고 연금저축의 경우 만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경우 IRP 계좌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시면 총 9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겠죠. 연간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 적용하면( 9,000,000 ×16.5%=1,485,000원) 1,485,000원 환급받고요, 연간 급여 55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액 공제율 13.2% 적용(9,000,000 ×13.2%=1,188,000원) 1,188,000원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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