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즌에는 항목별 소득 공제 한도를 면밀하게 체크해서 공제 금액을 최대로 돌려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급여별 소득공제금액 한도' 및 '급여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등을 잘 확인해 소득공제 더 받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1. 급여별 소득공제금액 한도
구분 | 7000만원 이하 | 1억2000만원 이하 | 1억2000만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대중교통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도서 공연 등 | 100만원 |
※ 상기 공제한도 급여별 소득공제금액 한도 통합 단순화는 2025.12.31까지 적용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시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 + 추가공제 한도 3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100만 원+도서 영화 100만 원) = 600만 원이고요.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의 경우 기본공제 한도 250만 원+ 추가공제 한도 2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100만 원) = 450만 원 이 됩니다.
2. 급여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 ) 안은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
구분 | 5500만원 이하 | 1억2000만원 이하 | 1억2000만원 초과 |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50세미만 | 700만원(400만원) | 700만원(300만원) | |
50세이상 | 900만원(600만원) | |||
세액공제율 | 16.5% | 13.2% |
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분에 대해 결제액의 15% 가 소득공제 한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신용카드 공제받겠다고 불필요한 지출을 할 필요는 없겠지요. 꼭 필요한 지출이 경우 신용카드보다는 소득공제율이 결제액의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결제액의 40%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소득공제율
소득공제율 | |
신용카드 | 결제액의 15% |
체크카드 | 결제액의 30% |
현금영수증 | |
전통시장 사용분 | 결제액의 40%(대중교통 22년 하반기 80% 상향) |
대중교통 이용분 |
대중교통 기본공제는 40%입니다. 하지만 하반기(22.7.1~12.31) 대중교통 사용 시 소득공제율이 40%→ 80% 상향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도서 공연 등(영화티켓 추가)에서도 결제액의 30%,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단,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사용하신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 현행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 | ||||
총 급여액 | 기본공제 한도 | 도서.공연 등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7천만원 이하 | MIN(총급여*20%,3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7천만원~1억2천만원 | 250만원 | |||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4. 소득공제 더 받는 방법
연간 급여의 25% 초과 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4.1 선 신용카드 후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1년간 소득에서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공제율이 낮고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25% 금액 채우기 위해) 25%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공제율이 30% 인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4.2 연금계좌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 700만 원) 적립 한도 최대 활용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계좌 입금 방법은 각자의 자금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일까지 입금 시 연말정산 공제에 반영되기 때문에 연중 분할로 일정액을 매월 입금하셔도 되고 아니면 12월 마감전 1년 한도 체크하시어 한번에 입금하셔도 됩니다.
▶ 50세 미만 근로자
12월 말일까지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 IRP 계좌 300만 원 = 총 700만 원 적립 시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 115.5만 원 환급 가능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1억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율 13.2% 적용 92.4만 원 환급이 됩니다.
▶50세 이상 근로자
물론 50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상기 2 항목의 '급여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참조하시면, 연금저축한도 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추가되는 부분을 반영하시어 계산하시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IRP 300만 원) *16.5% (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148.5만 원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IRP 300만 원) *13.2% (연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1억 2천 이하) =118.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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