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지나면 10월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 시즌에는 항상 연말정산 등 절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닥치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연금
계좌 세제혜택이 중요하고 납입한도도 늘었으니 관심 있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소득세 세액공제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현행 ◆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6% ~1400만 원 6%
1200~4600 15% 1400~5000 15%
4600~8800 24% 5000~8800 24%
8800~15000 35% 이하 기존과 동일
15000~30000 38%
30000~50000 40%
50000~100000 42%
100000~ 45%
연금계좌 세제혜택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과 900만 원으로 증액
◆1 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IRP(개인 퇴직연금) 추가 납입(1억 한도) 허용
주거비
◆ 무주택 세대주 부담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2% →15%로 상향
- 총급여 5500만 원 ~7000만 원 10%→ 12%로 상향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 원→400만 원으로 상향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개정안 | ||
총금여 기준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기본공제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추가공제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 300만원 | 200만원 |
소득공제 제공기간 3년 연장
◆하반기 (7월 1일~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40%→80%
◆도서. 공연 등 사용분(30% 공제율)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간 : 2022년→2023년
- 1천만 원 이하 15% → 20%, 1천만원 초과 30% → 35%
이상 2022년 세제 개편안 중 소득세 과세표준 및 연금계좌 세제혜택 주거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되는 사항들은 미리 챙기시어 최대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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