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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2022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 세액공제 주요 내용

by 위드웨이브2 2022. 9. 27.

며칠 지나면 10월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 시즌에는 항상 연말정산 등 절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닥치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연금

계좌 세제혜택이 중요하고 납입한도도 늘었으니 관심 있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소득세 세액공제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현행                                ◆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6%                   ~1400만 원    6%

1200~4600            15%                  1400~5000   15%

4600~8800            24%                  5000~8800    24%               

8800~15000          35%                  이하 기존과 동일

15000~30000        38%

30000~50000        40%

50000~100000      42%

   100000~             45%

 

연금계좌 세제혜택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과 900만 원으로 증액

◆1 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IRP(개인 퇴직연금) 추가 납입(1억 한도) 허용

 

주거비

◆ 무주택 세대주 부담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2% →15%로 상향

    - 총급여 5500만 원 ~7000만 원 10%→ 12%로 상향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 원→400만 원으로 상향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개정안
총금여 기준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300만원 200만원
 

소득공제 제공기간 3년 연장

 

◆하반기 (7월 1일~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40%→80%

◆도서. 공연 등 사용분(30% 공제율)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간 : 2022년→2023년

  - 1천만 원 이하 15% → 20%, 1천만원 초과 30% → 35%

 

이상 2022년  세제 개편안 중 소득세 과세표준 및 연금계좌 세제혜택 주거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되는 사항들은 미리 챙기시어 최대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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