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나 자영업자만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프리랜스 등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소득은 신고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 응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로 전년도(1/1~12/31)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 하는 겁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작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PC 국세청홈텍스, 모바일 국세청 손텍스, 세무서 직접방문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경우에 홈텍스나 손텍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앞서 잠시 언급한 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포함),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단, 국내 주식매매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르바이트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시 손해 인 이유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신 걸로 알고 그럼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 급여 원천징수(3.3%) 후 지급
우선 아셔야 할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 최저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 급여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의 3.3%만큼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지급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라는 말은 사업주가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원천징수한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문이 발송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내문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모르고 신고가 누락 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바로잡기 위한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 결론 - 아르바이트 소득의 경우 단순 경비율 적용 - 대부분 환급
아르바이트 소득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차감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소득은 단순경비율이 소득의 90% 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부분 비용으로 경비가 인정되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반드시 종합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거의 대부분의 경우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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