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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증여세 면제한도,세율,계산기-증여세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3가지

by 위드웨이브2 2023. 5. 27.

증여세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관심만큼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그리고 증여세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3가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끝까지 숙독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증여세란

 1.1 증여세 면제한도

 1.2 증여세 세율

 1.3 증여세 계산기

  - 증여취득세, 부담부증여

2. 증여세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3가지

 2.1 자산별 사전 증여 꼭 검토하기

 2.2 증여공제 - 시간 구간 잘 활용하기

 2.3 차용증 활용해 증여세 줄이기

3. 결론

◆ 증여세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증여세를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1.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계모포함)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

1.1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1.2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네이버 '증여세 계산기'를 검색하셔도 되고, 부동산계산기. com 등 어떠한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단 주의 할 점 1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에는 취득세(증여 취득세) 및 양도세(부담부 증여인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증여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 양도세는 양도세 계산기를 사용해 계산하셔야 합니다.

증여취득세 부담부증여
▶증여취득세란 주택을 증여를 통해 취득(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 세율이 3.5% 또는 12%로 고정 세율이 적용

▶부담부증여란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자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대출금, 전세보증금 등)까지 동시에 넘겨받는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부채에 해당하는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증여세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3가지

1. 자산별 사전 증여 꼭 검토하기

과세당국이 과세의 기준으로 삶는 것은 대부분 자산가치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해 증여세의 관점에서 보면 자산의 가치가 (급) 상승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야 말로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장주식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부동산도 가능하겠지요 이 외에도 많은 자산들 중 가치가 상승할 만한 자산은 반드시 사전 증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라고 하면 현금증여를 주로 많이 거론하시는데 사실 현금은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자산가치 상승이 높은 부동산, 일부 고액 자산가들은 미술품 골동품 등 또는 자기 회사 주식을 사전 증여하는 경우 사전증여 절세효과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상장 주식 사전 증여 시 주의 사항 :  일반인들은 사전 증여의 대부분을 상장 주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상장 주식을 증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을 증여한 후 주식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장하는 주식을 증여한 후 그 가치가 상승하면 자녀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앞서 언급한 직계존속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계시다가 과세당국에 신고를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상승한 가치와의 차익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공제 - 시간 구간 잘 활용하기

증여세 공제는 10년에 한 번씩 새로운 공제 한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공제한도를 활용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20년째 앞서 사용하지 못한 한도를 포함해 두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쁘다는 귀찮다는 이유로 공제한도를 활용하지 않으시다가 결국 임박해 급한 마음에 증여를 하시게 되면 증여세 세율 구간이 30~40% 에 이르게 되시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증여세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태어나자마자 2 천만 원, 10살 때 2천만 원, 20살 때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9천만 원의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고 30살 때 또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1억 이상의 시드머니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간 공제 6억 활용 팁 : 미국 주식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부간 10년 합산 6억 공제한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취득가액 대비  가치가 현저히 상승한 주식을 매도하시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세가 부담스러우시기 때문에 우선 배우자에게 증여하신 후 매도 하시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3. 차용증 활용해 증여세 줄이기

 

증여의 경우 대부분 가족 간의 증여가 많습니다. 부동산 매입자금 시 증여가 자금의 원천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용증을  적극 활용 하시면 증여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반면 10년이 경과한 경우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 공제 범위액 안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바 사전증여는 상속세 관점에서도 절세에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3.1 증여세 줄이기 위한 차용증 작성 방법

 

①특히 부모 자식 간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②무이자도 가능 하지만 이자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 하지만 최근에는 무이자 차용 후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③차용증에는 원금과 이자의 변제 기일을 자세하게 작성 하하 셔야 합니다

④변제기일에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이체 기록을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⑤차용증은 공증, 인증, 확정일자 등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 차용증 확정일자 발급을 위해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3.2 증여세 줄이기 위한 차용증 이자 - 무이자 차용증 작성 시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연간 1천만 원 이하라면 4.6% 이율로 계산한 이자보다 적게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대출금에 적정 이율(4.6%)을 곱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 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 5억 원 차용 후 매달 2%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1년 총이자는 1천만 원이고, 법정 이자율 4.6%로 계산한 총이자는 23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차이가 1300만 원이 되는데요. 당연히 13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3% 이자를 지급하면 1년 총이자는 1500만 원이고 법정 이자율 4.6% 기준 이자 2300만 원과의 차이(2300만 원- 1500만 원= 800 마원)가 1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대출 또는 차용기간이 1년이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성립되지 않으며 1년 내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차용금액( 2.17억 × 4.6% = 약 998만 원 활용) 2.17억 이하 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자지급 내용이 없는 무이자 차용증으로는 과세당국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이자로 차용할 때에는 이자 대신원금을 분할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분할로 원금을 상환한다는 것은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 보다 세무당국이 증여로 판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결론

이상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증여세 계산기 그리고 증여세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과세의 여부는 과세당국의 관점에 있습니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행동으로 옮기고 미리 준비하는 행위는 납세자가 할 수 있는 적법한 활동입니다. 준비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누락해 발생하는 세금을 줄여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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