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금리가 8% 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와 비교하기 어렵지만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을 뜻하는 상호금융은 조합원
과 준 조합원에게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높은 예금금리를 지급하는 삼호 금융 등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피시어 가지고 계신 여유자금 절세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금융 절세 혜택
1) 세금우대 저축
- 3000만 원 까지 올해 이자소득세 면제(23년 5%,24년 9% 과세)
. 단, 1.4%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합니다.
. 시중은행의 이자소득세 15.4% 비교 시 큰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금리는 연 4~7%로 만 19세 이상 회원만 가입 가능
2) 비과세 종합저축
- 5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이고 상품별로 적용되며 만 65세 이상 거주자 대상입니다.
3) 출자금 통장(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 배당금 1000만 원 까지 세금 면제되며 3.33% 배당으로 상호금융 조합원에게 해당됩니다.
▶세금우대저축 3000만 원과 비과세 종합저축 5000만 원 총 8000만 원까지 1.4% 농특세 외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당률 증가 추이
새마을금고 2020년 2.9% →2021년 3.33%, 신협 2020년 2.66%→ 2021년 2.9%
단 , 배당 소득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가입 절차
조합비 1만 원~10만 원 납부 후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면 되는데 이때 거주지 인근 상호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추가 가입 등이 가능합니다.
세금우대저축 금리
서울권 새마을금고는 연 4~5% 대 세금우대 저축 금리를 제공하며, 지방권에서는 특판을 통해 7~9%
금리의 상품이 수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금우대저축의 이자소득세 면제 올해(22년) 종료
시중은행 15.4% 낮지만 상호금융도 23년 5% 24년 9% 의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뭉칫돈이 상호금융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수신 합산잔액은 2020년 6월 274조
2000억 수준에서 2021년 6월 300조 22년 6월 356조 2000억으로 대폭 늘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은 올해 안에 인근 상호금융을 방문하시어 서둘러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상 상호금융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 원 이내 이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지만 절세 혜택이 큰 장점입니다. 배당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으나 파산 등의
경우는 쉽게 발생하지 않으며 요즘과 같이 수신액이 몰리는 시기에는 리스크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관련콘텐츠
'세금 절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르바이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손해 인 이유 (4) | 2023.05.21 |
---|---|
퇴직금 (중간)정산 시 모르면 손해 보는 1가지 (ft 정산 시점 선택) (1) | 2023.04.23 |
소득공제 더 받는 방법 ( feet 신용카드,체크(현금)카드, 연금계좌) (0) | 2022.12.04 |
연금계좌 ( 연금저축 + IRP ) 연 700만원 적립 시 환급세금 100만원 (0) | 2022.11.25 |
2022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 세액공제 주요 내용 (0) | 2022.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