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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

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 국민연금 기초연금

by 위드웨이브2 2023. 1. 8.

기초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인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기존 대비 5.1% 인상되어 이번달 (2023년 1월)부터 인상됩니다. 그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미만으로 모든 국민이 노후에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정해지는데 단독가구는 월 202만 원 이하이고 부부가구는 월 323.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665만 명이 예상됩니다. 관련 예산도 2014년 6조 9천억 원에서 올해 22조 5천억 원으로 3배 정도 증가 하는군요.

 

※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다시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대상

구분 연령 2022년 소득인정액 2023년 소득 인정액
단독가구 만 65세 이상 월 180만원 이하 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288만원 이하 월 323.2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만일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연금을 별도로 받는 분은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기억하시고요.

 

 

 

2. 신청장소

2.1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읍. 면. 동 주민센터는 거주지 관할로 가셔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서류

 

4.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선택해 지참하시면 되고요.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4.2 본인계좌의 통장 사본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가 동의할 경우네는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4.3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4.3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4.4 신청장소에 구비된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단독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으로 2022년 30만 7천500원 15,680원이 인상되었고요 부부가구의 경우 51만 7천80원으로 2022년 49만 2천 원 대비 25,08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 5.1% 인상

구분 2022년 2023년
단독가구 30만7천500원 32만3천180원
부부가구 49만2천원 51만7천80원

 

 

◆ 신청자격 모의 계산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해당자 자신의 소득정보 재산정보 연금정보 등을 입력하시면 모의 계산이 진행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2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등 총 622만 명인 데요.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23년 1월)부터  기존 금액에서 5.1% 인상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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