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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

2024년 국민 연금 기준 소득 월 액 6.7% 인상(상한 액 590 만원, 하한 액 37 만원)

by 위드웨이브2 2023. 12. 11.

지난 포스팅에서 2024년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개념 및 상한액 하한액 인상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대 보험 요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우선 2024년 4대 보험 요율을 정리 한 아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산재 보험을 재외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씩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분 보험요율(전체)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9.0% 4.5% 4.5%
건강보험 보수월액 * 보험요율(7.09%) 3.545% 3.545%
고용보험 1.8% 0.9% 0.9%
산재보험 근로자 평균 보수* 보험요율 없음 10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개념 상한액 하한액 고시(2023년 7월~2024년 6월) 및 추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 월소득월액2023년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 를 반영한 결과로. 이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월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 짐에 따라 국민연금의 최고 보험료와 최저 보험료가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최고 보험료는 531,000원으로 전년대비 33,300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최저 보험료는 33,300원으로 전년대비 1,800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개념 ;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으로 2023년 7월 기준으로 신고한 소득이 최고 590만 원에서 최저 37만 원 범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37만 원 보다 적어도 37만 원, 590만 원 보다 많아도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인상 추이 : 2019년 3.8% ,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 2023년 6.7% 인상

 

구분(적용월) 2022년
(22.7~23.6)
2023년
(23.7~24.6)
인상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 590만원 +37만원
하한액 35만원 37만원 +2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97,700원 531,000원 +33,000원
최저 31,500원 33,300원 +1,800원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자격 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 당시 지급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 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한다

 

▶가입 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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