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등 다양한 해외 상품 수입이 증가하면사 구매대행은 부업으로 인기도 높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해외직구, 배송대행, 구매대행의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구매대행사업자 등록 방법 및 세액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개념
해외 구매 대행이란 간단히 말해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신 구매 후 배송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이 주문한 이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초기 자본금이 필요치 않습니다.
해외직구, 배송대행, 구매대행 뜻 차이점
해외 상품 취급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해외직구, 배송대행, 구매대행 뜻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선 각각의 뜻과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직구
해외직구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등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알려진 아마존, 이베이 같은 해외 쇼핑 사이트가 한국까지 상품을 바로 보내 주면 별도의 배송대행이나 결제 대행은 필요치 않습니다
배송대행
배송대행이란 단어 그대로 해외직구 사이트(아마존 등)에서 상품을 구입했지만 한국까지 배송이 불가하거나 배송 시 국제배송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 해외직구사이트에서 보내는 상품을 대신 받은 후, 한국까지 대신 배송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배송대행절차 : 해외직구사이트구입 → 입고 신청서(배송신청서) 직성 → 미국배송추적 → 배대지도착 후 운임결제 → 미국에서 배송 출발 → 국내수입통관 ( 세금부과 대상은 세금납부) → 국내배송추적 → 상품수령
해외 직구 가능한 제품의 경우 배송대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배송은 국제운송료가 비쌀 뿐 아니라 해당 비용을 일일이 책정해 상품에 부과하기가 쉽지 않고 각국의 세금 등 통관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직매송 보다 배송대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매대행
구매대행은 아마존과 같은 해외직구사이트에서 구매하여 한국까지 보내는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매부터 도착까지 모든 과정이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대신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가장 비싼 방법이기도 합니다
▶배대지 : 배송 대행지의 약자로 상품이나 물품을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및 운송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등록 방법
사업자 등록 의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시고 납부를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통신 판매업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업종코드: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로 등록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사업 시작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절세등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규정이 1년간 총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일 경우라고 제한을 두고 있으나 매출은 예상일 뿐 실제매출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초기 1년간 매출이 8000만 원 초과가 예상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인 경우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경우 |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업종별 주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
매입세액공제 | 전액공제 | 공급대가*0.5% |
환급여부 | 환급가능 | 횐급 불가 |
세액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횐급) 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환급) 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 세율(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 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구매대행은 소매업으로 15% 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10%,0%) - 공제세액(공급대가 × 0.5%)
[참고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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