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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무' 채택 시 노동자 건강권은 ?

by 위드웨이브2 2023. 2. 25.

노동시간 제도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1주 64시간 노동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과연 노동자의 건강권은 보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노동시간 변경 추진(주 단위 →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확대) - 22.12

 

1. 기존 연속 11시간 휴식제 포함 주 69시간 근무 권고 

 

2022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노동시간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를 추진 중인데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속휴식제 11시간을 포함한 주 69시간제를  권고했으나 사용자 측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는데요. 이 같은 노동계와 사용자의 입장 차이의 절충안을 제시한 걸로 판단됩니다.

 

 

1.1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 11시간 연속 휴식 포함 된 주 69시간 권고)

 

 

구분 일 24시간 - 연속 휴식 시간 잔여시간 - 휴게시간 근무가능시간* 6일(7일)
일 24시간 24시간 - 11시간  13시간 - 1시간30분 11.5시간* 69시간(80.5시간)
4시간 근무 30분 휴게 보장 6일 근무기준 주 69시간

 

 

2022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하루 24시간 가운데 11시간 휴식 후 남는 13시간 중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빼면 하루 근무시간은 13시간에서 1시간 30분을 뺀 일 근무 가능시간이 11.5시간이 되는데요. 주휴일에도 근무를 가정하면 1주 최대 근무시간은 11.5 시간에 7일을 곱하면 80.5시간이 되지만 주휴일 1일을 쉰다면 6일을 곱한 69시간이 됩니다.

 

 

 

1.2 노동계 사용자 간 의견 대립(vs 노동자 건강권 보호)

 

1주 64시간 이상 노동을 심혈관계. 근골격계 산업재해 인정 요소로 삼는 정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비판해 왔는데요. 사용자 단체는 11시간 연속 휴식제 도입이 "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데 걸림돌"이라고 반대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절충안을 다시 제시한 셈이 됩니다.

 

 

 

◆ 정부,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무 방안 검토 - 23.2.24

 

1.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1주 64시간 근무

 

연속 11시간 휴식제가 빠진 1주 64시간 노동허용은 노동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하에서도 노동부장관이 주 최대 52시간에 12시간을 더해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개별기업에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제를 적요하거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때도 노동부는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속 11시간 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무는 " 장시간 노동을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 :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 간능 넘겨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최장 3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건강보호조치 :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1일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 운영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입니다

 

 

 

 

2. 노동계 입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에 11시간 연속 휴식제도가 있는 것은 최소한의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조처"임에도 고용부는 "노동자들이 휴식 없이 3~4일씩 일하게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도 " 주 단위든 월 단위든 전체 노동시간 총량뿐만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 자체가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상식이다"라며 " 하루 노동시간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노동자의 안전 보건등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 유럽연합(EU) 노동시간

 

유렵연합(EU)의 경우, 노동자는 1일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취하고 1주일에 적어도 24시간은 연속해서 쉴 것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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