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특정 조건의 세대에게 전기, 가스, 연료비 구매
비용을 4인 세대 기준 최대 347,000원 까지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빠듯한 살림 사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단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 세대원 특성 기준
신청자격을 가진 대상 중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혹은 세대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질환을 가진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 가족 : 보건복지부 지정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
2)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 대상, 7/1부터 신청 및 상향지원 금액 적용
총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이상 |
여름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겨울 | 107,600 | 145,300 | 193,400 | 253,500 |
총액 | 137,200 | 189,500 | 258,900 | 347,000 |
⊙2022년 한시적 상향액 (22년 7월 1일부터 적용 22년 한시적 지급)
▶ 1인 세대 33,700원 ▶2인 세대 43,000원 ▶3인 세대 74,400원 ▶4인 이상 세대 137,500원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 가능합니다(최대 45,000원)
당연히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22년 12월 30일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여름 사용기간 : 2022년 7월 1일~22년 9월 30일 사용분
. 겨울 사용기간 : 2022년 10월 12일~23년 4월 30일 사용분
흔하지 않지만 지원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으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의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시 문의하면 친절히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며칠 전 미국은 기준금리를 3회 연속 75BP 인상을 단행했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도 빅 스텝 50BP 인상을 검토 중인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치솟는 물가 멈출 줄 모르는 금리로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견디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몰두할 때입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 전기 가스등의 요금
인상도 거른 되고 있습니다. 상기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잘 챙겨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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