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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 견인 대책 신고 방법

by 위드웨이브2 2022. 11. 3.

도로, 아파트 단내 출입구에 방치되는 전동 킥보드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행 시 어린이 노약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어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 견인 대책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견인제도

서울시는 21년 7월부터 시행한 전동 킥보드 견인제도 업그레이드 계획을 지난 3월 발표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써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도기에 진입 함에 따라 킥보드 업계와 보행자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 대책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 대책

▲즉시 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전동 킥보드 주차공간 조성▲GPS 기반 반납금 지구 역 설정▲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이 있습니다.

 

1) 즉시 견인구역 구체화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견인 관리 구역이 모호한 부분을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견인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즉시 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 제공

상기 60분간 시간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업체는 ①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과 ②이용자 페널티 부여③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이 필요하며  신속수거, 악성 위반자 현황 등 관리 현황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3) 전동 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견인과 더불어 주차 양성화를 통한 무단 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대중교통 접근성, 자저 건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유효도로 폭 2M 이상 보도,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방을 주지 않는 지점에 설치를 전제로 22년 한 360개소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4) GPS 기반하여 이용자가 제한 구역 내에 주차 시 반납 처리 불가

무질서한 반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5) 상습 주차 위반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

상습 위반 이용자 관리 표준안

1차 2차 3차 4차 이상
주의 이용정지 7일 이용정지 30일 계정취소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① 안전모 착용 ② 규정속도 준수 ③ 올바른 주차 ④ 보행자 배려 ⑤ 지정된 도로 이용 등 5대 안전 수칙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진행 계획입니다.

 

6)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 신고 방법  "시민 신고 시스템 구축"

 

시민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시민 신고 시스템' 구축 완료

 

서울시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 바로가기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서울시민들의 불편함을 빠른 시간내에 처리 하겠습니다. 견인대행업체 운영시간 : 평일 9: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www.seoul-pm.com

 

7)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 수칙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해 최근 5년간 자동차와 보행자와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14.8배 증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 4.75배 증가했습니다. 작은 사고도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므로 나와 이웃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단계 : 안전용품 착용(안전모 보호대 야광등 야광띠)

2단계 :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 습관

           (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 교차로 일시정지,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3단계 :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

           (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 금지)

 

8)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미이행 시 벌금

 

▶무면허 탑승, 음주운전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승차정원 위반 4만 원

▶횡단보도 통행 시 3만 원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1만 원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타기…“3단계 행동수칙 지켜주세요”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단계 행동수칙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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