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주택가 골목 주차는 늘 불편하잖아요. 이제 우리 집 주차장을 만들어 답답한 담장을 허물고 시원한 개방감도 즐기실 수 있는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람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프로젝트로,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도와 주택가 주차질서를 회복하고 살아 숨 쉬는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 주차 사업을 말합니다.
그린파킹의 사업대상은 단독주택 근생시설 및 아파트 등이 대상이 됩니다
◆ 단독주택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1. 사업대상
개인 소유 주택의 담장,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관할 구청에서 공사를 대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사업내용
2.1 주차장 조성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공시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12월입니다
▶담장을 허물고 대지 내 확보된 공간에 주차면 조성이 가능합니다.
[단, 담장 내 주차공간(직각 2.5m × 5.0m/ 평행 2.0m × 6.0m) 이 나오지 않는 주택은 담장 허물기 사업 지원불가 합니다.]
▶방범시설 설치지원
담장철거에 따른 방법강화를 위한 무인 가정방범시스템(가정용 CCTV 또는 IoT 센서 + CCTV) 또는 방법창 우편함 설치를 지원합니다.
2.2 주차공유 서비스 지원
기존. 신규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 사업' 참여 주택을 대상으로 비어 있는 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공유하고 부가수입을 얻는 '주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IoT 센서 설치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3.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3.1 단독주택. 근생시설
주차면 1면 기준 900만 원이고요 1면 추가 시마다 15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후 최대 2800만 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3.2 아파트
▶ 지원대상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2013년 12.17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 지원범위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 1 면당 최대 70만 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공사는 아파트에서 직접 시행하며 설계비는 공사비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및 사업 참여 후 사후 관리 조사
1. 사업 신청 방법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요. 구청 교통지도과(02-450-7952) 또는 주민센터로 전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주차장 기능 유지기간
주차장 기능은 5년간 유지해야 하며 매년 이뤄지은 사후관리 조사에서 1년 이내 신축, 물건 적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지원받은 공사비를 전액 반납 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1년 이후 신축은 무관 합니다)
3. 하자보수기간
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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