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30일까지는 재산세 2 기분 납부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1 주택 특례 신청
마감 기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례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외에 일시적 2 주택자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
한 경우에도 1 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례가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특례가 서로 중복되는 경우 신청 가능 여부
부부 공동명의자 각각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 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데
현행 세법이나 국세청 안내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한 특례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언급
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공동명의자의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은 세법과 시행령 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9월 말까지 합산배제 신고와 특례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유권해석
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1) 기한 (9월 30일) 내 중복 특례 신청하는 게 유리
법령에서 규정을 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 2 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이
모두 중복되더라도 과세당국이 배제할 명분이 없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이 된다면 우선 특례신청을 하고 12월에 고지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를 물지 않는다고 하며 신청단계에서는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 두는 게
좋은 판단 일수 있다고 합니다. 특례 대상이 되는대도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고지
된 이후에 특례를 받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2) 기한(9월 30일) 내 특례신청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한 경우
고령자 공제 | 만 60세이상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이상 |
20% | 30% | 40% | |
장기보유공제 | 5년이상 | 10년이상 | 15년이상 |
20% | 40% | 50% |
다들 아시겠지만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의 경우 각각 6억 총 12억 공제받으시는 게
1 주택자 특례신청의 11억 보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따져 보아야 할 것은 연령 및 보유기간
에 따라 11억 + 알파(납세자 기준 연령 및 보유기간 공제)= 12억보다 많을 경우에는
1 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모의 계산으로 직접 해 보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연령(만 60세 이상)이 많지 않으시거나 보유기간(5년 이상 보유)이
길지 않으신 경우는 그냥 1 주택자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부세 1주택 특례 중복 시 신청이 유리한지와 1 주택 특례신청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신고 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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