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 면제받는 꿀팁 2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가액 조정' '수익손실합산'의 방법인데요. 부동산과 더불어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의 양도세 절세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주식 세금
미국 주식의 세금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양도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양도세와 배당소득세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1. 미국주식 세율
1.1 양도세 : 세율 22%
혹시 ETF는 세율이 다르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미국 주식 양도세는 ETF, 개별 주식 모두 22%로 동일합니다.
1.2 배당소득세 : 15.4%
미국주식 보유 중이신 분들은 가끔 문자로 배당금 입금을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때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는 사전에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 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2.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
2.1 미국주식 양도세 공제금액
따라서 우리가 미국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양도세만 관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 매매 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1년에 25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증권사 모의 계산 시에도 친절히 안내가 되더라고요. 문제는 이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2% 의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주식 평가액이 아닌 이익을 실현했을 때 만 해당됩니다.
2.2 미국주식 양도세 기준일
양도세 기준일은 주식 매수 후 3일 후 결제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매년 12월 28일까지 매매한 주식의 손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미국(해외) 주식 양도세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다행히 미국(해외) 주식 양도세는 분리 과세입니다. 주식 매매 차익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양도세만 납부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배당소득세는 연간 2천만 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상기▶ 2천만 원에는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도 포함이며 국내/국외 배당소득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나 사업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 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 세율을 아래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
구간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1억5천만원 이하 | 35% |
3억원 이하 | 38% |
5억원 이하 | 40%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방법
1. 미국주식 수익과 손실 종목 동시 매도 통한 이익확정
미국 주식 양도세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은 현시점에서 손실 종목과 수익종목을 각각 매매해 수익과 손실을 확정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손실 나는 종목을 내버려 둔 채로 이익 종목만 매도해 수익을 확정하시면 그 수익 금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관계없지만 만일 그 이상이라면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실난 종목을 일시 매도 하신 후 수익과 손실 합산 시 실현수익 금액이 줄어들어 양도세 대상금액이 없거나 줄어들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시 매도한 손실 종목을 수일 내 다시 매수하시면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해당 손실 종목이 급격한 가격상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2. 미국 주식 배우자 증여 활용 통한 취득가액 조정
우리나라는 가족 간 증여 시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 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 원 성인자녀는 5천만 원까지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눈치채셨죠!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없음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 |
증여공제를 한도를 초과하시면 상기 세율표 적용을 받게 되십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5억 원의 미국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하 신후 바로 매도하신다면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10년 내 6억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은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10년 내 6억 원은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자산증여액 합계액이 6억 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 결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필수다라고 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에서도 청년 저소득 또는 취약층에서 대해 다양한 세금 절세 또는 환급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무관심이 절세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세를 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최대의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소득의 다른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미국주식 양도세를 면제(절세) 하는 꿀팁 2가지 '증여 시 취득가액 조정'과 '수익손실합산' 통한 절세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주식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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