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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7% 이자 비과세 올해가 마지막 기회 대출이자 금리가 8% 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와 비교하기 어렵지만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을 뜻하는 상호금융은 조합원 과 준 조합원에게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높은 예금금리를 지급하는 삼호 금융 등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피시어 가지고 계신 여유자금 절세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금융 절세 혜택 1) 세금우대 저축 - 3000만 원 까지 올해 이자소득세 면제(23년 5%,24년 9% 과세) . 단, 1.4%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합니다. . 시중은행의 이자소득세 15.4% 비교 시 큰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금리는 연 4~7%로 만 19세 이상 회원만 .. 2022. 9. 25.
종부세 1주택 특례 중복 적용 일단 신청? 2022년 9월 30일까지는 재산세 2 기분 납부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1 주택 특례 신청 마감 기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례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외에 일시적 2 주택자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 한 경우에도 1 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례가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특례가 서로 중복되는 경우 신청 가능 여부 부부 공동명의자 각각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 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데 현행 세법이나 국세청 안내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한 특례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언급 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공동명의자의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은 세법과 시행령 만.. 2022. 9. 24.
만능통장 ISA 장점 인기 상한가로 재평가 최근 주식 부동산 가산 자산 등이 크게 하락하자 ISA의 인기가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국내에 처음 도입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예. 적금. 펀드 주가연계 증권(ELS)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의무가입 기간이 5년 에서 3년으로 완화되고 투식 투자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가 신설되면서 시장에서 인기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R의 공포' 즉 '리세션의 공포'가 커지면서 절세와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SA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절세효과'입니다. 매년 최고 2천만 원씩 납입이 가능하고 5년 최대 납입한도는 1억 원입니다. 3.. 2022. 9. 23.
국가 장학금 신청자격 지원금액 정리 22년 2학기 국가 장학금 (최대 700만 원) 신청기간은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들은 매년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하기에 국가 장학금 신청자격 및 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활용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해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성한 노동의 대가로 일으킨 소득중 일정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또한 정부의 복지 정책을 잘 살펴보면서 필요한 지원은 꼭 챙겨 지원을 받아야겠습니다. 신청대상 신입.. 2022. 9. 23.
에너지바우처 임산부,영유아,노인등 지원대상 및 금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특정 조건의 세대에게 전기, 가스, 연료비 구매 비용을 4인 세대 기준 최대 347,000원 까지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빠듯한 살림 사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단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 세대원 특성 기준 신청자격을 가진 대상 중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혹은 세대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 2022.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