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부모님 아플 땐 '가족돌봄휴가' 사용 방법 ( 유급 최대 50만원)
본인이 아닌 기족 중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귀중한 본인의 연차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족 돌봄 휴가'의 시용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관계법령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당장 가족을 돌봐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병원비와 함께 간병인 비용까지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꼭 질병에 의하지 않더라고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학부모참여 행..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