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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아이 부모님 아플 땐 '가족돌봄휴가' 사용 방법 ( 유급 최대 50만원)

by 위드웨이브2 2023. 5. 19.

본인이 아닌 기족 중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귀중한 본인의 연차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족 돌봄 휴가'의 시용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관계법령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당장 가족을 돌봐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병원비와 함께 간병인 비용까지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꼭 질병에 의하지 않더라고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학부모참여 행사 등의 자녀 양육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점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유급 5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10일 동안 지원(최대 5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산정에는 제외됩니다 한마디로 사업자 기준에서 보면 무급휴가인 것입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추가적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3. 사용기간

연 10일,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 합니다.(한 부모의 경우 최대 15일까지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5.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하지만 아직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회사 즉 사업주 측에 신청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 발생 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문의  후 절차에 따라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제한사항 및 휴가기간

 

1. 가족 돌봄 휴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네는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이 길어질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연차와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2. 가족 돌봄 휴가 기간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일단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 양육 사유로도 사용 가능 합니다. 다만,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기억 하셔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과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의 합이 연간 90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현실적으로 제도가 있다고 해도 현업에서 적용하고 혜택을 받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기업들은 과거와 다르게 직원의 휴식과 복지에 인색하지 않아 별다른 제약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를 이한 정책적 복지제도는 잘 살펴보시고 이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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