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정의 개정안 내용과 입점 쟁점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각 직능단체별 입장은 무엇이고 그 차이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요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체별로 주장하는 간호법의 정의에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 2023.2.4 기준 연합뉴스 기사]
- 대한간호사협회 - (2020~) '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독립적으로 규율'을 기준으로 OECD 중 33개국, 전 세계 96개국
- 국회 입법조사처 - (2020.12) '개별의 간호법 규정' 기준으로 전 세계 80개국
- 국회 복지위원회 -(2022.12) '독립 간호법'기준으로 미국/독일/영국/캐나다/싱가포르 존재, 프랑스/핀란드/노르웨이/호주/뉴질랜드 미존재.
- 대한의사협회 - (2023.01) '의료법에서 완전 분리'기준으로 OECD 중 11개국
◆ 대통령 거부권 행사(2023년 5월 16일)
2022년 5월 9일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하나의 법안으로 합쳐서 발의를 추진한 후, 2023년 4월 27일 국회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간호협회는 파업을 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간호사의 업무만 하는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의사지시에 따라 불법적으로 해 온 대리처방이나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검사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 등 '지역사회'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쟁점이 돼 왔습니다.
의사 없는 진료행위에 대한 위험성이 우려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의 구인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의사협회 등이 반대한 것입니다.
◆ 간호법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1.1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 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김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을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써 고도로 발전된 현대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있는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략~~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1.2 주요 내용 요약
-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 간호사의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및 교육의무 부과
◆ 간호법 개정안 주요 쟁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었는데 지난 5월 16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대통령은 후보 시절 간협을 찾아 "협회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간접적으로 간호법 제정 지지 의사를 내비친 바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 간호사의 업무범위 늘어나면 결국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언급한바'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간호법 개정'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2. 간호법 제정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직 종사자들의 업무영역과 처우 축소?
제12조(간호조무사의 업무)
①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0조의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상기 12조에 '간호사를 보조하여'라는 문구에 대해 간호법 통과 시 시설등에서 간호조무사를 지도할 간호사를 또 고용하기보다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간호조무사들은 의료법 제80조의 2 제2항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없이도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간호법 제12조 제2항에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결론
이상으로 간략하게 간호법 정의 및 개정안 거부권행사 및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간호법은 진행 중인 법안으로 지난 5월 16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되돌아온 간호법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 재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당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 재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간호법 찬성과 반대의 대한 이유를 요약 정리 해 보겠습니다. 찬성과 또는 반대에 대한 의견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1. 간호법에 대한 찬성이유
-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며
- 또한 간호법은 간호인력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 마지막으로 간호법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며, 간호사들의 염원을 담은 법안인 점
2. 간호법 반대이유
- 간호법은 간호사와 의사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며
- 또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려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 간호법은 간호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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